관리자 2022년 05월 02일 09:15 조회 696
접촉 면회 안내사항
1.면회 목적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
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대면 면회를 실시한다
2.면회 대상
- 코로나 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
(입원환자.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)
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
연령 기준 | 미 확진자 | 기 확진자 | ||
입원환자 | 면회객 | 입원환자 | 면회객 | |
18세 이상 | 4차 접종 | 3차 이상 접종 | 2차 이상 접종 | |
17세 이하 | 해당 없음 | 2차 이상 접종 |
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(해제 후 3일 ~ 90일 이내)
3. 면회 기간 22.4.30 (토)~ 5.22 (일), 한시적 적용
4. 면회 장소 : 접촉 면회실
5. 면회 방법 : 사전 예약을 필수로 한다 (최대 면회객 4명 이내)
(사전 예약시 면회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면회객,입원환자 ,병원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한다)